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산재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를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슴 수급권자 제외), 둘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셋째,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넷째,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첫째,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2024년 중위소득 - 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둘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보유한 사람, 셋째,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넷째,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다섯째,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입니다.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세대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는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는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입니다.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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