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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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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데, 지원자 선정기준으로서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의 여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자활급여특례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사람입니다. 세번째, 일반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여건(예산·자원·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번째,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다섯번째, 차상위자로서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비수급권자입니다. 차상위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 (예산·자원·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로서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e음 보장결정이 필수이며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 

 

지원내용

자활근로의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급여는 61,930원(65,930원)이며,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급여는 54,200원(58,200원),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급여는 31,800원입니다.

 

신청방법

 

자활근로는 해당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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