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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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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은 지원대상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지급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과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지원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지원하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조건은 첫째,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둘째,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기관에서 실제근무, 셋째,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넷째,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가능, 다섯째,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유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여섯째,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기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일곱째,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7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합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대상은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지원은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첫째,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일 8기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며 월 26만원이 지급됩니다.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에게는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되며, 평일기준 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는 월 13만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교사겸직원장지원은 월 7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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