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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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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지원대상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란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간의 행동에 의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실이 큰 규모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해의 원인은 다양한 자연현상과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며, 재해의 종류에는 폭풍, 호우, 대설, 홍수,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자동차 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조난 등의 인간에 의한 재해가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셋째,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넷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섯째,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치유 후에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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