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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혜택을 누리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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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에게 주택월세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우대형 외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대상자에게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평방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평방제곱미터)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평방제곱미터 이하 포함)이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으로서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되며,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0%, 일반형 1.5% 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금리는 정부부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은 주택도시기금(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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