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가액이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새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호계층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 이상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등 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은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마이홈(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LH공사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안정 월세대출 혜택을 누리세요 (0) | 2024.06.17 |
---|---|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0) | 2024.06.16 |
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용하세요 (0) | 2024.06.16 |
공공분양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0) | 2024.06.16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0) | 2024.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