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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용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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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사유에는 첫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일곱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여덟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입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대상자가 있는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기준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으로서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복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데,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지원대상자나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를 포함하여 별도의 신청사항이 없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http://www.129.go.kr)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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