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지원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인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입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지원을 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1급지~4급지) 및 가족수(1인~6인 가구 등)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신 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현황)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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