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이며 부부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에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되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유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택.. 2024. 6. 1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적극 활용하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처럼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주택가격 및 연령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받거나 일시 인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일반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후(1688-8114)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