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이며 부부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에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되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유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액수가 다르며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액이 다름)으로 지급받아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 연금소득자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1688-8114)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전화 1688-8114)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https://www.hf.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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