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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영동신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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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더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의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64세 청·중장년으로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사람(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년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13세~39세)으로서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이 지원대상 입니다.

지원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로 나누어서 지원해 드립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하며, 특화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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