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대학생)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에 해당하며 본인 총자산이 1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청년)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으로서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이상 가구)이며 세대 총자산이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중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이며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합니다.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내 통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평방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로 임대료의 차이가 있는데, 대학생 또는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는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에게는 시세의 80%, 고령자에게는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세의 60%로 공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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