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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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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급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일반공급(전용면적 60평방제곱미터 이하-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특별공급으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공공분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 SH공사 홈페이지(1600-34556)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www.gh.or.kr/), SH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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