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5.
반응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국민이 도시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에 비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니다. 

지원대상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공공전세 주택' 입주 대상자,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동시에 각각의 입주 대상자 모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3순위는 동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셋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 입주 대상 1순위는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년가 있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입니다. 넷째,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입주대상 1순위는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입니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고 5순의는 혼인가구 입니다. 다섯째, '공공전세 주택' 입주자 요건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1순위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해당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https://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