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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로 먼저 시작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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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소득이 낮은 시민, 젊은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의 지원대상은 크게 일반공급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첫째, 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 사람, 둘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셋째,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고령자, 넷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일반인입니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첫째,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철거민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둘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셋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넷째,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다섯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여섯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우려 반지하,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일곱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덟째, 미혼인 18세~39세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등으로서 중위소즉 100% 이하인 사람, 아홉째,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으로소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열번째, 65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 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시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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