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요건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일반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셋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는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 입니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넷째,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는 신생아가구 중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책은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자립준비청년·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존의 주택을 선정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저렴하게 재임대 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책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신청하시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전화로 문의하시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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