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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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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 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주택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잉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입주 신청시 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공사(1600-1004) 또는 마이홈(1600-0777)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또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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