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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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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환자 본인 및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첫째,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는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둘째, 입원(격리 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한 소득을 반영하며,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1인 2,674,134원/월, 2인4,419,131원/월, 3인 5,657,588원/월, 4인 6,875,896원/월, 5인 8,034,882원/월, 6인 9,142,043원/월, 7인 10,217,993원/월 입니다.

 

지원내용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가구내 주소득자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환가가 가구내 주소득자인 경우는 환자가구원수 수준으로 지원하며, 환자가 가구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을 보면, 1인 713,102원, 2인 1,178,435원, 3인 1,508,690원, 4인 1,833,572원, 5인 2,142,635원, 6인 2,437,878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이 더해집니다.

신청방법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시 결핵담당자가 환자에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격리를 명령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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