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를 포함합니다)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성별이나 연령,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해양수산부의 2021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은 전년보다 5.8% 증가하였으며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인 46.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손과 손목이 19.1%, 허리가 19%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71.5%로 가장 많았다.이러한 어업인의 사고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어업인 안전보험은 총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에게는 70% 적용)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은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협 공제보험(1588-4119)나 수협중앙회(01-2240-2114)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SH수협은행(https://www.suhyup-bank.com/) 또는 수협중앙회(https://www.suhyup.c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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