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거주 내국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2,674,134원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라 전년도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신청서 기술사항에 근거하여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여부 심의와 부문별 배점(소득부문 배점표+추가부문 배점표)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원로예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예술인에 대해서는 자격 충족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온라인, 우편, 현장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안내되어 있는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70세 이상 원료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방문 신청방법으로 증빙서류 사본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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