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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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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은 간병, 육아 등의 사유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될 때,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의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지원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이며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특례로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대체인력 자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 1인단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관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학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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