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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로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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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제적 위기의 순간을 맞이 할 때가 있죠.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막막한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급여로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리기 위해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데,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첫째,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데,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2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 878원 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후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곱한 액수입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서 의료급여는 적용대상이나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맞형 급여)는 수급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생계급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둘째, 시설수급자에게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니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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