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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알고 계셨나요?

by 영동신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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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출산여성에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을 근로자와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유형으로서  ⓵유형은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⓶유형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 사업이란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평방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평방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의미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은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를 말합니다. 적용제외 사업을 입증하는 방법은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⓷유형은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⓸유형은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 사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⓹ 유형은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⓺ 유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라 함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입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액은 150만원(월 50만원×3월분)이며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한데,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6주~21주까지는 50만원, 22주~27주까지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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