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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혜택을 누리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에게 주택월세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우대형 외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대상자에게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평방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평방제곱미터)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평방제곱미터 이하 포함)이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2024. 6. 17.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 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주택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 2024. 6. 16.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가액이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2024. 6. 16.
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용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사유에는 첫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째, 화재..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