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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 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주택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
2024. 6. 16.
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용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사유에는 첫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셋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째, 화재..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