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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로 먼저 시작하세요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소득이 낮은 시민, 젊은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의 지원대상은 크게 일반공급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첫째, 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 사람, 둘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셋째,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고령자, 넷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일반인입니다. ..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