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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국민이 도시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에 비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니다. 지원대상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 '공공전세 주택' 입주 대상자,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동시에 각각의 입주 대상자 모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4. 6. 1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지원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인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 2024. 6. 15.
통합공공임대로 먼저 시작하세요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소득이 낮은 시민, 젊은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의 지원대상은 크게 일반공급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첫째, 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 사람, 둘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셋째,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고령자, 넷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일반인입니다. .. 2024. 6. 15.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은 혹독한 추위, 매우 심한 더위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입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과 함께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은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난방지원과 냉방지원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난방지원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며 냉방지원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효율이 높은 에어컨..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