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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국민이 도시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에 비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니다. 지원대상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 '공공전세 주택' 입주 대상자,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동시에 각각의 입주 대상자 모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4. 6. 15.
통합공공임대로 먼저 시작하세요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소득이 낮은 시민, 젊은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의 지원대상은 크게 일반공급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첫째, 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 사람, 둘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셋째,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고령자, 넷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일반인입니다. ..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