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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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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은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료 부담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심보육 혜택을 누리십시요.

 

지원대상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셋째,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넷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다섯째,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여섯째,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일곱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입니다. 

 

지원내용

방과후보육료지원은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일반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아동에게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로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잡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의 지원단가로서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처리절차를 간략히 안내드리면, 해당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단축번호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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