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방과 후에 학교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아이의 소질을 찾아 보세요.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순위(우선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범정 차상위대상자 입니다.
둘째, 2순위는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는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안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셋째, 3순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전을 합니다.
넷째, 기타 순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은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대신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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