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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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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등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 양육으로 늘어나는 가계부담을 가족양육수당으로 조금이나마 줄여 보세요.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을 보육료 등으로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한 후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되지만,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입니다.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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