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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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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기도내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중에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만 13세~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 실사용액을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2021년의 경우 청소년 1인당 연평균 85,000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https://gbuspb.kr)에서 신청기간내에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버스정책과(031-8030-3822)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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