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누리세요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이동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누리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6.
반응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요즘은 의식주만큼 중요하고 가계의 지출부담을 크게 차지하는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꼭 이용하셔서 가계 부담을 줄여 보세요.

 

 

지원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둘째,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셋째, 기초연금수급자, 넷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섯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 부상자 등 입니다. 여섯째, 단체 및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이동통신요금감면을 대상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받으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를 감면받습니다.

둘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당 단체는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받습니다.

셋째,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를 감면받습니다.

넷째,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월 최대 11,000원)를 감면받습니다.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번),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55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