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니다. 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사·간병 지원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둘째,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넷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 등입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넷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섯째,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일곱째,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 입니다.
지원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지원시간은 월 24기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입니다.
바우처 자격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먼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며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후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을 간략히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 적격여부,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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