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은 입양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처럼 입양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입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서 입양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으로 드리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양비용지원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절차비용'과 '입양철회비용'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 입양절차비용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야안 국내 입양가정이 대상입니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에 입양동의를 철회한 가정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지원내용
입양비용지원의 지원내용을 입양절차비용과 입양철회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양절차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서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 절차에 소요되은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방법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합니다. 청구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합니다. 지급방법으로서 입양알선비용을 해당 시군구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입양철회비용은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으로서 철회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보호 기간 2주 미만인 경우 15만원, 2주 이상 ~ 4주이하의 경우 30만원, 4주 이상 ~ 6주 미만의 경우 45만원, 6주 이상~8주 미만의 경우 60만원, 8주 이상은 73만원 입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합니다. 청구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선택합니다.
신청방법
입양비용지원 신청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하여 청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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