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가입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처리 되는 것처럼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부상품은 84세인데,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세~87세이나 산재형은 만15세~84세 입니다.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의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경영주인농업인 및 경영주 외 농업인)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되며,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세~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반농가는 보험료 부담액의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액의 70%를 지원해 드립니다.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등 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생명(1544-4000)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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