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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영동신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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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결혼, 장례 등으로 과다지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생활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드려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목돈이 필요한 순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고민을 해결하세요.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항목은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입니다. 융자항복별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등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또한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둘째, 임금감소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셋째, 소액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며,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상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와 장례비 1,00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1자녀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이며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융자금리는 연 1.5%,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황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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