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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영동신사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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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이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고 유지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지원제도를 확인하시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서비스와 '청소년한부모' 서비스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대상입니다.

둘째,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대상이며, 자립촉진수당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입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으로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서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둘째,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서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이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로서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용품비로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하여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아동양육비로서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단, 0세~1세 자녀에게는 1인당 월 40만원).

자립촉진수당으로서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으로서 학원비, 교재비 등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또는 여성가족부(02-2100-6000)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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