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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영동신사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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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으로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첫째, Ⅰ유형은 15세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15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둘째, Ⅱ 유형은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15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역시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는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기본 50만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데,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월 284,000원, 6개월).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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