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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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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한 여성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순간, 해당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여성이라면 출산크레딧으로 노후의 행복을 챙기세요.

 

 

지원대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합니다)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해 드리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더하기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드립니다(최장 50개월 한도). 법률적인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55조~864조), 양자(민법 제866조~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에 의해 입양된 자 등 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사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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