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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by 영동신사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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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해당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에 따른 치료·재활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긴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기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기준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서는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산기준으로서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의료비 기준으로서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합니다.(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70%,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사람은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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