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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재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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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재가급여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방문목욕,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지원하는 방문간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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