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들의 아픔을 국가가 간호수당으로 함께 합니다.
지원대상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상이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사람입니다(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1~2급 상이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 또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에서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실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개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등록 시기, 상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 1항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월 3,061,000원, 1급 2항 월 2,945,000원, 1급 3항 월 2,832,000원, 2급 월 979,000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둘째,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에게는 상시간호수단 월 3,061,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041,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간호수당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간호수단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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