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에 해당하는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의미합니다.
첫째,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둘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요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셋째,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됩니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이를 중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 절차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7.01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하세요 (0) | 2024.07.01 |
간호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0) | 2024.07.01 |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0) | 2024.06.30 |
인문100년장학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0) | 202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