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30.
반응형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들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부상 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 입니다. 

 

 

지원대상

재해보상금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재해보상금 지원여부 결정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등의 직군에 사기를 고취하고 그들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현재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공무원들에게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신청방법

재해보상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보훈(지)청은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훈(지)청은 대상자에게 결정을 통보하며, 해당 보훈(지)청은 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