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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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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과 입학예정자를 포함합니다.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의 기본 선발 요건은 성적기준과 소득기준입니다.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으로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입니다. 

우선선별 기준은 경제적 수준과 우선선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제적 수준 1순위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이며, 2순위는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는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입니다. 둘째, 우선선발 대상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입니다.

대학은 기본 선별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은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인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인 경우 시간당 12,220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학기당 520시간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이며,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 학생에 한해서는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학생근로장학금은 기타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총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내 중복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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