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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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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이 지원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도 포함되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둘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로) 부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 또한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아동수당"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에 접속하셔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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