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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by 영동신사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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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사회의 책무입니다. 특히 위기아동을 위한 가정정보호는 우선시 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입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아동용품구입비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되면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란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을 말하며, 전문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으로서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둘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셋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넷째,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섯째,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여섯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에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됩니다. 더불어 이 혜택은 응급 조치가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중점적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되면 직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아동요품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사용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나 복잡한 신청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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