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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영동신사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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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를 종료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종료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복지향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이 지원대상 입니다.

선정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에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사람, 둘째,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단,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입니다, 셋째,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입니다.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첫째,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신청을 해야하는 보호종료 예정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가정위탁 종사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일반신청으로서 보호종료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에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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