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사업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3.
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는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경우 등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으로서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등을 합한 것을 뜻합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액 정액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월 713,100원, 2인 가구 월 1,178,400원, 3인 가구 월 1,508,600원, 4인 가구 월 1,833,500원, 5인 가구 월 2,142,600원, 6인 가구 월 2,437,800원,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월 268,9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를 포함하여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처리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129.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