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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께서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by 영동신사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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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 즉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여 해당자들의 생활 안정과 시설운영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세 비과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의 대상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이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만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원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에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 차량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신청방법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시군구에서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및 심사 후에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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