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돕는 한편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학교우유급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입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입니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입니다. 넷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입니다. 다섯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입니다. 여섯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더불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을 받은 초·중·고교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초·중·고교;에서 결정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044-330-1114) 또는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1)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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